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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대표 의료판례 선정 및 발표
2) 일본 의료변호사와의 교류
3) 감정회신자료집 발간
4) 법률구조사업
5) 자료집 발간 : 연 1회
6) 국내 의료법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7) 회원인증서 제작 및 발송 

8) 협력의 제도(의료사고시 소 제기전 과실 유무 정리)
9) 의료부검 제도(형사절차로 진행하지 않고 의료사고시 부검할수 있는제도마련)
10) 법령제도개선사업 (간호사법,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 등)
11) 환자안전 (의료사고, 의료기기, 의약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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