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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 박호균변호사] 국회세미나(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참석(2023.12.15.)의변 부대표이신 박호균변호사님께서 2023. 12. 15.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국회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로 대신합니다.
지난 월례행사에 한국일보 김치중 기자님께서도 함께 참여하여 부대표이신 유현정변호사님(나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의 발표를 들으셨습니다.발표 후 의료사건에서의 감정제도에 관하여대표이신 이인재변호사님 외 의변들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의료사건 현장에서 의변회원으로서 느끼는 부분들은감정제도에 관하여도 좀더 깊이있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어서기자님께서 귀기울여서 들어주셨습니다.관련하여 기사까지 써주신 바 공유해 드립니다.의료사건의 중대함은 어느 누구에게나 언제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고,그렇기에 좀더 좋은 방향과 좀더 나은 제도를 고민…
의변 부대표이신 서영현변호사님께서 2019. 5. 30. 10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셨습니다. 주최측에서 찬,반으로 나누어 각 5분씩 10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 서영현 부대표님께서는 법조인으로서 중립적인 견해를 피력하셨는데 찬성측 논자로 포함되셨습니다. 의료에 관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인으로서 고려해야할 점과 반대측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관한 합리적인 해결방법 등을 정해진 시간 안에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변 대표이신 이인재변호사님께서 환자 안전의 날(5.29.)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환자 보호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환자 안전 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신 공으로 위 표창을 수상하셨고, 김강립 복지부차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전달받으셨습니다. 의변 모든 변호사님들 모두 훌륭하신데 그 중 대표님은 위와 같이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변호사님과 의변 전체에게도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2019.5.30. 편집이사 오지은변호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의변') 대표이신 이인재변호사님(법무법인 우성), 부대표이신 유현정변호사님(나음법률사무소), 학술단장이신 정혜승변호사님(법무법인 반우)께서2019. 5. 18. (토) 09:30부터 진행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의무연수 '의료법' 강의를 진행하실 예정입니다.메일로 안내된 이번 '의료법' 관련 강의에는 각 변호사님들께서 진행하시는 강의내용 및 구체적인 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날 강의는 전문연수 7시간 및 윤리연수 1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의변의 임원이신 위 변호사님들 외에 한림대…
[6월 월례행사 성료] 의료정책의 ‘체제’적 성격_‘만성적’갈등과 실패의 구조(2024.5.26. 19시_서울변호사회관) 2024. 6. 26. (수) 19시부터 서울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의변 6월 월례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월례행사는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님께서 < 의료정책의 ‘체제’적 성격_‘만성적’ 갈등과 실패의 구조 >라는 주제로 수준 높은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발전해 온 부분부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공의 파업 등의 …
2024. 5. 29. (수) 19시부터 서울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의변 5월 월례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월례행사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실손보험제도의 제문제 논의’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실손보험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여러 원인 중 하나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변이 마련한 의미있는 세미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님께서 발제를, 박기억 변호사님과 조병기 변호사님께서 각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습니…
2019년 11월 15일 17:00시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서 의변 대표님 부대표님 휘하 임원분들 및 회원분들께서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 및 수탁감정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금번 간담회는 의료중재원에 직접 접수하는 조정신청 외에 업무인 수탁감정 업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탁감정신청제도는 형식적으로 법원, 검찰, 경찰이 의료중재원에 의뢰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감정신청 내용 등이 변호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의료분야의 특히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 그 변호사님들 중 의변 회원분들이 많습니다…
[의변 제15차 정기총회](2023.2.1. 19:00 서울지방변호사회 1층 회의실) 2023. 2. 1. 19:00 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1층 회의실에서 의변 제15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의변은 정식 명칭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에서‘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총회에서는 2022년 의변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행사들을 갈무리하고 앞으로의 번영과 발전을 지향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임에도 의변 회원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불문하고참여할 수 있도록한 해 동안 수고해…
[10월 월례행사 성료] 의료기관 등 세무조사 관련 실무와 법적 쟁점 2023. 10. 25. (수) 19시부터 서울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의변 10월 월례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월례행사에서는 ‘의료기관 등 세무조사 관련 실무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하여 국세청 출신 박정용 세무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 행사를 위해 고생해 주신 의변 이사님들, 월례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변호사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