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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변 회원님들, 그리고 임원님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 많은 국내외적 어려움으로 초래된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지난 한 해를 잘 이겨내고 의변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의변 회원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삶의 방식을 너무나도 크게 바꾸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3년을 넘어선 지금 우리는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익숙해졌고, 각종 회의와 학술대회들이 이제는 대면보다 비대면으로 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2022년은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에 따라 의변의 활동 및 소통방식을 다각화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의변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만든 한해였습니다. 의변을 널리 알리고 의변 회원들과 의변에 관심 있는 변호사님들의 소통을 위해 누리소통망에 의변 단체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월례회 현장 상황을 의변 단체대화방에 실시간으로 송출함으로써 월례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회원들이 월례회에 참석할 수 있었고, 의변의 회원 수는 239명에서 319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수고해주신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의변은 매월 월례회를 통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의변의 대표적 활동인 보건의료분야 판결 분석 발표와 함께 상반기에는 백신패스의 기본권 제한의 제문제, 백신안전성 평가를 위한 과학적 연구방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및 사례 를 주제로 코로나19 백신 투여와 관련된 일련의 쟁점들을 다루었고, 서울회에서 시행한 의료법의무연수를 우리 의변이 맡아 시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의료분야 전문 변호사 단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법인의 회생절차 활용 사례와 법률규정 충돌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를 주제로 한 강의,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와 문제점을 주제로 한 강의, 최근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의료소송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한 강의, 의료소송기초에 관한 강의로 손해배상산출실무와 의료분야 형사사건의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까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들로 준비한 월례회를 매월 단 한 번의 빠짐도 없이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의 성과를 이어받아 의료분야 감정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감정예규개정안을 만들었고, 대법원과 대한의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였으며, 법률구조사업으로 공익소송을 시작하여 진행하는 등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내었고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유일의 의료전문 변호사단체인 의변의 위상과 위와 같은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도록 의변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논의를 9개월 이상 지속하였고, 치열한 고민과 토론 끝에 의변의 명칭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Korean Health Lawyers Association, 약칭 의변’)”에서 한국의료변호사협회(Korea Health Lawyers Association, 약칭 의변’)”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2023년은 우리 의변이 그간의 활동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가는 만큼 의료법 학교(가칭)’를 개설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그간의 판례발표 결과를 종합한 의료판례집(가칭)’을 발간하고 의료법 주석서개정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변 회원 여러분, 이제 의변은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서 새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2023년 새해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의변과 함께 새로운 날개를 펴고 힘차게 도약합시다!

 

감사합니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대표 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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